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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소개
  • 모집공고
  • 우수사례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대상기업
  •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 설립된 기업 중, 물류사업 영위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은행법」제8조의 은행,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대상사업
  • 국내 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구상 중인 해외 물류사업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및 해외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해외물류사업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 지원내용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보조
  • 지원제한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컨설팅 전문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국고 지원내용
구분 지원 비용 지원 비율 비고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선정 이후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 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불가하고, 기업분담금은 50%이상이 되어야 함, 또한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기업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은 1:多 , 多:多 , 多:1의 형태로 참여 가능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대상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거점 확보, 수출입 판로개척 등 다양한 해외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상운송, 창고 운영, 국제물류주선업 등)
  •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
  •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물류기업 단독 수행 물류기업이 직접 해외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거점 확보, 수출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해외물류사업(해운, 3PL, 육상운송, 물류창고 운영, 국제 물류주선업 등) 수행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구성 물류기업이 화주기업과 컨소시업을 구성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거점 확보, 수출입 판로개척 등 다양한 해외물류사업(해운, 3PL, 육상운송, 물류창고 운영, 국제물류주선업 등) 수행
  • 지원내용
  • 건당 최대 4천만원 범위에서 비용의 50%까지 지원,
    나머지 기업 부담분은 물류기업 혹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사업 참여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의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구분 국고 지원 비용 국고 지원비율
물류기업 단독 수행 최대 3천만원 조사비용의 50%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참여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 비율의 80% 이하가 되어야 함 *** 사업 선정 이후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10% 비용 증․감액 가능 단,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불가하고, 기업분담금은 50%이상이 되어야 함, 또한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정식문건(공문 등)으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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